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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했다.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추 장관은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며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다짐했다.추미애 장관은 "그때까지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1년 전, 조국 전 장관이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아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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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적극행정으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원년이 되는 2020년 올해는 ‘군민을 웃게 하는 적극고흥 실현’을 목표로 4대 부문 10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 협업체계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확대, 적극행정 관련 소송 경비 및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송귀근 군수는 “공직자는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군민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문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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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적극행정으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적극행정 원년이 되는 2020년 올해는 ‘군민을 웃게 하는 적극고흥 실현’을 목표로 4대 부문 10개 실행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실행 협업체계 구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부여,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면책제도 운영 확대, 적극행정 관련 소송 경비 및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송귀근 군수는 “공직자는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군민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문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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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11월 28일 순천시에서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 나온 전문 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지역에 찾아와 주민들의 각종 고충민원 상담 및 민원접수를 통한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다. 주요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되거나 주택·건축, 생활법률, 복지·노동, 교통·도로, 경찰, 지적·세무·환경, 사회복지 관련된 민원 또는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노동관계, 임금체불, 금융피해에 따른 구제신청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당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10월 15일부터 순천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예약 신청서를 미리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보다 꼼꼼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운영은 세종시에 소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지역주민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과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위해 순천시가 건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에 순천시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주민들도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민원분야 전문조사관 및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의 다양한 고충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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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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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제도 폐지' 국민의견 수렴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서명시장을 공인인증서로 획일화하여,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다. 또한, 시민단체·법률전문가·인증기관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 및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30일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패널 참석자로는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인증전문가포럼 박성기 대표 상명대학교 최민식 교수 한국무역정보통신 이재훈 부장 최재원법률사무소 최재원 변호사 ㈜카카오페이 예자선 팀장 딜로이트 신진환 차장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박준국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좌장은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공인·사설인증서간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정 전자서명수단 의무화 제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등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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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및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간 차별을 없애 다양한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기관의 평가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기업들에게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전자서명인증업무의 종류, 수행방법 및 이용조건(요금, 이용범위 등)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해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해 하위법령·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했다.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가능토록 해, 제도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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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신청처리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환경부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이후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제도개선 사례 10건은 다음과 같다.법 규정의 미비로 그간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 이 사례는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함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직접 청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했다.가공하지 않는 수입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을 수산 또는 장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세한 굴양식장과 장식용(자개, 단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그간 수산·장식 업계는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패각을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해 재활용해왔다.이밖에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위한 시험용 파쇄잔재물 반입 허용(사례5)’, ‘국립공원 내 이주단지 미분양 택지에 대한 처분방식 변경(사례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 완화(사례7)’, ‘인·검증된 환경신기술 활용성 제고(사례8)’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허용(사례9)’,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처분 시기 조정 허용(사례10)’ 등이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해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해 시행한다.‘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이문형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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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자본금 3,000만원 행방 의혹[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자본금 3,000만원 행방 의혹이 본지 독점취재 결과 사실로 밝혀져 지역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인가받은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자본금 3,000만원이 법인설립 3개말만에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고 자본금 전액이 인출되어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고 제로 상태라면 가장납입으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라남도 사단법인 인가 관계자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법인 인가 당시 자본금 3,000만원 출처는슬로시티영농법인에서 전액 기부증서에 따라 입금되었으며, 기부금인수서는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전임 이사장인 전,면장B모씨이며 관련서류는 전남도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 전임 이사장인 전,면장B모씨는 사단법인 사무국장을 임시로 보고있던 슬로시티영농법인 사무국장 A모씨가 영농법인 결산을 마치고 다시 입금하겠다며 법인설립 3개월만에 법인자본금3,000만원을 가져갔다는 애매한 사실을 말했다. 슬로시티 정부 보조금사업을 진행했던 슬로시티영농법인 대표 C모씨는 사무국장 A모씨가 영농법인 결산을 1년여 하지않고 있어 결산서류 및 관련장부와 증빙서류, 임의로 발급받은 통장일체 등을 가지고 이사회에 결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지역주민들은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와 슬로시티 영농법인의 정부 보조금사업 등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161221 수정161222